칼 럼

좌측메뉴

홈 > 회사소개 > 칼 럼
제목 축산업이라고 산재보험료를 5배 내는 나라에 살고 있다
이름 김재선 작성일   2008.03.29

국회 노동위원회 의원 그리고 노동부 공직자 여러분 산업재해가 창업 이래 10년 동안 단 한건이 없어도 다른 업종에 비하여 5배나 더 많은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영농조합 대표 김 영 석입니다.  몇 일전 납부 통지서를 받고 노동부의 산재 보험률 적용에 커다란 결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관련 기관에 전화 문의 하였지만 “사용자가 내는 것입니다 ” “ 규정이 그렇다”는 말만 들었을 뿐 개선 의지를 찾을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에 제기하는  문제점이 이해가 되시면 이 땅의 대부분의 농 축어업인들을 위하여 도와주시게 될 것이란 소망을 가져봅니다.    

 

■ 노동부 산재보험 적용률은 소규모일수록 고율의 산재보험비 요구 근로복지공단에 의하면 산재보험율 규정은 산업별 사고율과 기업의 사고율에 따라 근로자 총 급여의  55/1000 부터550 / 1000까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직원 30명 이상 기업은 안전 시스템을 가동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당해 기업의 재해 발생율에 따라 적용율을 증감한다고 합니다.  더욱 산재 보험을 1인 이상 사업장 까지 확대하여 시행 한다는 것은 사회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보이던 보험 목적이 산업별, 규모별로 보험료율을 일괄 규정함으로서 실행 단계부터 편의주의적이고 행정 중심적인 사고라고 지탄을 받게 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축산업의 보험 적용율은 2008년 기준 총 급여액의 2.84 %  노동부 산재보험 담당자에 의하면 축산은 농업으로 분류되어있고 농민들의 산재보험 지급율이 높아 2.84% 를 내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농업이란 광의의 공동체를 의식하여 보험료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하였는지 노동부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를 보아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통계 분류처럼 농업, 어업, 축산업을 포괄적 산업분류를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축산업은 경작농 처럼 농약같은 독성 물질도 사용하지 않으며 어업 처럼 위험성도 크지 않는 직종으로서 주로 실내에서 고정화된 작업을 하는 안정성이 매우 높은 근조 조건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사례이긴 하지만 본 조합이 창업 이래 10년 동안 한 번도 산재가 발생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농장이 그러하며 20년 동안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축산 관련 사업에서도 단 한 차례도 산업 재해가 없었다는 것으로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종사자에게 산업 재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른 업종에 비하여 5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산재보험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없다. 직원들의 운전자 보험보다 3배가 많은 보험액,  일반 생명보험사의 단체 상해 보험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비싼 보험료이지만 근로자가 내지 않고 사업주가 내는 것임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를 양분화시켜 사회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업의 돈을 근로자 개인이 내면 문제가 되고 회사가 내면 문제가 안 된다는 의식은 사업자는 갖은 자, 근로자는 못 갖은자로 구분하려는 사회적인 갈등 요인이 될 것입니다.   축산업 현장에서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여도 당장 자부담 때문에 거부하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비싼 강제 부담금을 안겨 준다면 그나마 있는 상근직의 고용 불안을 조장하게 될 것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3.  통계 관리가 어려워 30명 이하의 사업장은 일괄 적용한다.   국내 축산 현장의 99% 이상의 사업장이 30인 이하라는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축산업 사업자는 다 고율의 보험료를 강제 징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산업이 안전사고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있는 것 자체도 동의 할 수 없는 데 단순히 30인 이하 사업장은 안전시설을 하기 어렵다고 규정하여 산재 보험율을 높게 책정하였다는 노동부의 논리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이란 표현으로 일괄 규정하엿다고 하지만 4,000 만 국민 각 개인의 의료기록, 소득기록 등이 전산관리가 되고 있는 나라, 세계적인 IT 산업 국가라는 나라에서 30인 이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0년 전의 수작업 관리 시대의 행정이 펼쳐진다면 이를 행정 편의주의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 공직자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주 5일 근무라고 하여 1주일에 2일씩 쉬는 사람들이 늘어가지만 축산업 종사자들은 오늘도 묵묵히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는 점 인식하여 주신다면 사회는 밝아 질것이며 갈등은 감소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한우리영농조합법인  김 영석                                            



이전글 ▶ KBS환경스페셜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하는 이유
다음글 ▶ 당신은 진정한 농장 경영주인가 ?